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다. 이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2026년 1월 2일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과 K-OTC는 증권거래세만 0.20%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1,000만 원 매도 시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20,000원 (5,000원 + 15,000원)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20,000원 |
| K-OTC | 0.20% | 없음 | 0.20% | 20,000원 |
주식 팔 때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 종목을 10,000,000원어치 팔면 증권거래세 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5,000원, 합해서 20,000원이 빠집니다. 코스닥 종목도 합계는 같은 20,000원입니다. 다만 전부 증권거래세로 나갑니다.
살 때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직후 계좌 손익과 실제로 팔았을 때 받는 금액 사이에는 늘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어떻게 붙나요?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해 붙습니다. 요율은 증권사·이벤트마다 다르며 보통 0.015% 안팎(온라인 기준 예시)입니다. 이 예시 요율이라면 1,000만 원어치를 살 때 1,500원, 팔 때 다시 1,500원이 나갑니다. 1,000만 원어치를 한 번 팔 때 드는 비용은 거래세 20,000원에 수수료 1,500원이라 거래세 쪽이 훨씬 큽니다. 실제 요율은 사용하는 증권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해외주식에서 낸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니다.
한 해 순수익이 10,000,000원이었다면 과세 대상은 7,500,000원, 세금은 양도소득세 1,500,000원과 지방소득세 150,000원을 합친 1,650,000원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세처럼 매도할 때마다 떼 가는 세금이 아니니 수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에 낼 돈을 미리 남겨 두세요.
물타기를 자주 하면 세금이 더 나가나요?
사는 것만으로는 거래세가 나가지 않지만 수수료는 매수 때마다 붙습니다. 물타기로 늘린 물량을 나중에 팔면 그 전체 매도금액에 0.20%가 붙으니 보유 금액이 커진 만큼 매도 비용도 커집니다. 손실 중에 팔아도 거래세가 빠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물타기 후 본전 가격은 평단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없어도 내나요?
네. 매도금액 기준이라 손실을 보고 팔아도 부과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세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기준 합계는 둘 다 0.20%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로 나뉘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만 있습니다.
해외주식 손실이 난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은 한 해 순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증권사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용하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요율은 기간이 끝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출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1월 2일 양도분부터 적용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코스피 양도분 0.15%)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제104조 (세율) ·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