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절은 이익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는 일로, 이익 실현 매도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반대로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것은 손절이다. 익절가는 평단가에 목표 수익률을 더해 정하는데 국내 주식은 팔 때 수수료와 매도금액의 0.20%(2026년 10월 기준)가 빠지므로 목표 수익률을 실제로 채우려면 그보다 조금 높게 팔아야 한다.
| 목표 수익률 | 세전 익절가 | 그 가격의 실제 수익률 | 비용 반영 익절가 | 그 가격의 순손익 |
|---|---|---|---|---|
| 5% | 52,500원 | 4.76% | 52,621.01원 | +250,038원 |
| 10% | 55,000원 | 9.75% | 55,126.77원 | +500,075원 |
| 20% | 60,000원 | 19.72% | 60,138.3원 | +1,000,150원 |
익절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익절가는 평단 × (1 + 목표 수익률)입니다. 평단 50,000원에 목표가 10%면 55,000원이죠. 그런데 55,000원에 100주를 팔면 매수·매도 수수료 1,575원과 코스피 매도세 11,000원이 빠져 순이익은 487,425원, 수익률은 9.75%로 목표에 조금 못 미칩니다.
계산기의 비용 반영 익절가는 순수익률이 목표와 딱 맞는 가격을 공식 하나로 구합니다. 평단 × (1 + 수수료) × (1 + 목표) ÷ (1 − 수수료 − 매도세)이고 위 조건에서는 55,126.77원입니다. 이 가격에 팔면 순이익이 500,075원으로, 매수 금액에 매수 수수료를 더한 5,000,750원의 정확히 10%가 됩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평단 × (1 − 손절 기준)으로 구합니다. 같은 50,000원 평단에서 5% 손절이면 47,500원입니다. 여기서 팔면 가격 차이로 25만 원을 잃고 수수료와 매도세까지 빠져 순손실은 260,962원(−5.22%)이 됩니다. 비용 때문에 손절할 때도 손실이 기준보다 조금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두세요.
익절 기준은 몇 퍼센트로 잡아야 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익절가와 손절가를 함께 넣어 보면 한 번 이겼을 때와 한 번 졌을 때의 크기가 한눈에 비교됩니다. 목표 10%, 손절 5%라면 익절 시 +500,075원, 손절 시 −260,962원으로 이익이 손실의 약 1.9배입니다. 이 비율을 본인의 매매 기록과 견줘 보면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주식 익절가는 다르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같고 매도세만 0으로 바뀝니다. 평단 200달러, 10주, 목표 10%, 수수료를 예시로 0.015% 넣으면 세전 익절가는 220달러, 비용 반영 익절가는 220.066달러이고 순이익은 200.03달러입니다. 대신 해외주식은 1년 동안 판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따로 냅니다(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미국주식 세금 계산기로 따져 보세요. 이 페이지의 계산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무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물타기하면 익절가는 얼마나 내려가나요?
평단이 내려간 만큼 익절가도 내려갑니다. 10,000원에 100주를 산 뒤 8,000원에 50주를 더 사면 평단이 9,333.33원이 됩니다. 10% 익절가는 원래 평단 기준 11,000원에서 세전 10,266.67원, 비용 반영 10,290.33원으로 낮아지고 그 가격에 150주를 다 팔면 순이익은 140,021원입니다. 새 평단은 물타기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절 뜻이 뭔가요?
이익이 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익 실현 매도를 줄인 말입니다.
익절과 손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익절은 이익을 보고 파는 것, 손절은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것입니다. 둘 다 매도이고 팔 때 붙는 수수료와 세금도 같습니다.
비용 반영 익절가가 세전 익절가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수·매도 수수료와 매도세가 이익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을 메우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목표 수익률이 그대로 남습니다.
익절할 때 세금을 내나요?
2026년 10월 기준 국내 주식은 매도금액의 0.20%(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거래세 0.20%)가 빠집니다. 미국주식은 매도세가 없고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출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1월 2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농어촌특별세법 (코스피 양도분 0.15%) · 소득세법 (국외주식 양도소득) · 비용 반영 익절가 = 평단 × (1 + 수수료율) × (1 + 목표 수익률) ÷ (1 − 수수료율 − 매도세율) ·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