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계산기

시장

매수·매도 금액에 각각 적용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주식 수익률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손익을 매수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세전 수익률은 가격 차이만 본다. 실제로 계좌에 남는 수익률은 매수·매도 수수료와 매도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를 뺀 뒤 계산한다. 코스피 거래세는 2026년 10월 기준 매도금액의 0.20%다.

코스피 종목 50,000원 × 100주 매수 후 매도 예시 (수수료 0.015% 가정)
항목56,000원에 매도46,000원에 매도
매수금액5,000,000원5,000,000원
매도금액5,600,000원4,600,000원
세전 손익 / 수익률+600,000원 / +12.00%−400,000원 / −8.00%
매수+매도 수수료1,590원1,440원
증권거래세 등 0.20%11,200원9,200원
순손익 / 순수익률+587,210원 / +11.74%−410,640원 / −8.21%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위 예시에서는 0.2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50,000원에 100주를 사서 56,000원에 팔면 가격 차이로는 600,000원, 12% 수익입니다. 여기서 매수 수수료 750원, 매도 수수료 840원, 매도금액 5,600,000원의 0.20%인 거래세 11,200원을 빼면 순수익은 587,210원, 수익률은 11.74%로 줄어듭니다.

비용 대부분이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에 붙어서 손실을 보고 팔 때도 빠집니다. 46,000원에 팔았다면 세전 손실은 −8%인데 비용까지 빼면 −8.21%로 조금 더 커집니다.

수수료는 몇 퍼센트로 넣어야 하나요?

본인이 쓰는 증권사의 실제 수수료율을 넣으세요. 증권사·이벤트마다 다른데 보통 0.015% 안팎(온라인 기준 예시)이고 위 표도 이 값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수수료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거래금액에 붙으므로 계산기는 두 번 반영합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요율이 바뀌기도 하니 앱의 수수료 안내 화면을 한 번 봐 두세요.

본전이 되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나요?

비용만큼은 매수가보다 조금 더 높게 팔아야 합니다. 50,000원에 100주를 산 위 조건이라면 매수 수수료 750원과 매도 시 붙는 수수료·거래세(매도금액의 0.215%)를 메워야 합니다. 50,000원에 그대로 팔면 약 11,500원 손해입니다. 회전이 잦은 단타일수록 이 비용이 쌓이니 수익률을 따질 때 빼먹지 마세요.

물타기한 종목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타기 후 평단과 전체 수량을 매수 조건으로 넣으면 됩니다. 10,000원에 100주, 8,000원에 50주를 사서 평단 9,333.33원으로 150주를 가진 상태에서 10,000원에 모두 팔았다고 해 보죠. 매수금액 1,400,000원, 매도금액 1,500,000원으로 세전 수익은 100,000원입니다. 수수료 435원과 거래세 3,000원을 빼면 순수익은 96,565원, 수익률은 약 6.90%입니다. 처음 산 가격 그대로 팔고도 수익이 난 건 내려간 가격에 추가로 산 50주 덕분입니다.

코스닥이나 미국 주식도 같은 방식인가요?

코스닥은 2026년 10월 기준 거래세가 0.20%로 코스피와 같아 계산 결과도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수익이 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미국주식을 고르면 거래세 없이 수수료만 뺀 값을 보여 줍니다. 양도세는 1년치 손익을 합쳐 다음 해에 신고하므로 거래 한 건의 수익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과는 참고용 계산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는 살 때도 내나요?

아닙니다. 매도금액에만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붙습니다.

물타기 후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타기 계산기로 새 평단을 구한 뒤 그 평단을 매수가로, 전체 보유 수량을 수량으로 넣으면 됩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세금이 나가나요?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팔면 순손실이 세전 손실보다 커집니다.

배당금도 수익률에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매차익만 계산합니다. 보유하는 동안 받은 배당은 배당금 계산기로 따로 구해 더해 보세요.

출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1월 2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농어촌특별세법 (코스피 양도분 0.15%) · 순손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매수·매도금액 × 요율) − 거래세(매도금액 × 세율) · 기준일 2026-10-09